사회

광화문 천막 지원 서울시장 '무혐의' 방침

2015.02.24 오전 07:58
세월호 유족들의 광화문 농성장에 천막을 설치해준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릴 방침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 보수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단체는 서울시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천막을 제공해 시민들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는 광장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와 관련해 도시관리팀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 등에게 출석요구한 뒤 서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진행한 천막 설치였다며 당시 정부 부처에서도 유족 건강을 고려해 천막설치가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일부 유족이 농성에 들어가자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 소유 천막 13개를 설치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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