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 '만우절'...장난신고하면 최고 징역 5년·벌금 천만 원

2015.03.31 오후 02:45
내일은 만우절입니다.

경찰은 만우절인 내일 장난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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