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도기간 끝...금연구역 흡연 즉각 과태료

2015.04.01 오전 12:10
오늘부터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석 달 동안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도 계도에 중점을 뒀지만 오늘부터는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업소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흡연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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