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앵커, 전 남편에 3억 '외도 사과금' 승소

2015.04.10 오후 04:19
김주하 전 MBC 앵커가 전 남편에게서 외도 사과금 3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가 전남편 45살 강 모 씨를 상대로 약속한 금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 강 씨는 지난 2009년 외도를 사과하는 뜻으로 3억 2천여 만 원을 김 씨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한 뒤 지난해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냈으며, 앞서 1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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