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돕고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오산동의 한 식당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와 다툰 뒤,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하고 목을 매는 아내를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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