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조 신분증으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2015.04.22 오후 12:01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아 돈만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사진만 본인으로 바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 사이트에서 천 2백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대부 업체 등 제3금융권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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