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연기한 힙합가수 실형

2015.04.28 오후 03:46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간장을 마시거나 치아를 뽑는 등 갖가지 황당한 수법이 동원됐는데요.

이번엔 이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 한 가수가 군대 안 가려고 이런 연기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신병 연기를 하며 군 복무를 피하려 한 힙합 가수 김우주 씨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래 판사는 김 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4년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뤄왔는데요.

미룰 이유가 다 떨어지자 지난 2012년부터는'귀신이 보인다'는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불안해 바깥에 나갈 수 없다"며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