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영장 기각

2015.05.15 오후 09:11
운수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경찰이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투는 점이 있고, 이 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역 운수 업체에서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5천만 원을 받은 혐으로 이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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