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열림 경고등'...승무원이 문 잡고 항공기 운항

2015.05.28 오전 10:48
[앵커]
운항 중인 항공기에 문 열림 경고등이 떴는데, 승무원에게 문을 잡도록 하고 운항을 한 기장이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장은 시스템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한 항공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승무원이 문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다시 경고등이 켜지자 기장 A 씨는 승무원에게 착륙까지 문 손잡이를 잡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주공항에 도착한 해당 항공기는 여전히 문제를 안은 채 제주도를 거쳐 다시 김포로 운항했고, 제대로 된 정비는 김포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이뤄졌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이런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A 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국토부의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문 손잡이를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항공기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항공 일지에 기재할 필요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다음 날 항공사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승무원의 진술 등을 보면, 승무원이 문 손잡이를 잡고 운항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든 기계적 결함은 탑승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게 돼 있다며, 기장이 결함 여부를 판단해 기록 여부를 결정할 재량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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