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신 7년 보관' 부인, 숨진 남편 수당 챙겨

2015.07.27 오후 11:05
7년 동안 남편의 시신을 집에 보관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여성이 남편의 직장을 속여 억대의 퇴직금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 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약사 48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남편이 숨진 뒤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남편이 근무했던 환경부에서 지난 2007년부터 1년 반 동안 급여와 휴직수당 7천여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 4천여만 원 등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는 남편의 시신을 7년 동안 집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지만, 당시 조 씨가 남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당시 시신이 깨끗이 보관됐고 방부처리 여부도 알 수 없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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