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천억 원대 고객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투자자문업체인 '이숨 투자자문' 대표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안 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상무 강 모 씨에 대해서는 강 씨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 씨 등은 원금의 90% 이상과 월평균 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3천억여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 가운데 천3백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고발에 따라 그제 서울 역삼동에 있는 이숨 투자자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안 씨 등을 체포해 조사해왔습니다.
앞서 이숨 투자자문은 지난달 말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저지하고 무단 침입했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고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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