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서울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설치된 48억 원 상당의 기상 장비를 방치해 쓸 수 없도록 만든 기상청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상청 Y 과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P 전 팀장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 과장은 지난 2011년 K 사 납품 장비가 정상적으로 48억 원에 납품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부족하다며 장비 인수를 거부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P 전 팀장에게는 장비 입찰을 시행하기 전 규격 평가 심의회에 참가해 K 사 장비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처럼 설명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장비는 공항 활주로 등지에서 부는 돌풍을 탐지해 항공기의 이착륙을 돕는 장비로, 감리업체로부터 조달청 규격에 맞는 제품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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