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마트 규제' 대법원 파기환송..."규제 필요성 인정"

2015.11.19 오후 03:01
[앵커]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마트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규제에 위법성이 없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대법원이 사실상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된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규제를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이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내린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일단 소송을 낸 마트들을 법에 따른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마트로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트 전체를 하나의 적용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트 안에 임대매장이 있다고 해도 개설자인 마트 측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될 뿐 임차인들에게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규제가 보호해야 하는 공익이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대형마트 측의 영업 자유를 침해됐다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롯데쇼핑 등 마트 법인 6곳은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영업 규제에 나서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자체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마트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지자체에 힘이 실리는 판결과 함께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와 대형마트 양측은 팽팽한 소송전은 서울고법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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