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시험 존치 논란 가열...해법은? (사법시험 존치 찬성)

2015.12.03 오전 11:06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존치 찬성)

[앵커]
조금 전에 법무부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법무부가 계속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 부정적, 관망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존치 기한을 4년으로 뒀다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인터뷰]
지금 법무부 얘기는 로스쿨 들어와서 7년간 제대로 정착이 안 됐다. 4년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7년 동안 정착이 안 됐는데 4년 가지고 충분할까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 균등, 공정성 이런 헌법 정신에 충분히 입각해서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헌법 전문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헌법 이념은 모든 사회적 적폐를 일소하고 정치, 문화,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기회 균등을 보장하자는 것이 헌법의 이념이고 명명이거든요. 거기에 로스쿨이 충실한지 아니면 사법시험이 충실한지 그래서 평가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법무부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과연 기회균등이나 공정성 같은 것은 소멸 시효에 걸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헌법정신이 사멸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로스쿨대학원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당장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성적 비공개했던 것이 위헌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년 변호사시험을 치를 때까지는 변호사시험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미봉책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여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또 미흡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회균등과 공정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이 부분으로는 보완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비시험 문제가 될 텐데요. 예비시험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다시 변호사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로스쿨에 들어가는 자원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득권세력으로 얘기할 수 있고, 금수저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본처럼 변호사시험이 아주 엄격하게 시행이 돼서 변호사시험에 의해서 실력이 검증된다, 그러면 예비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돼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체제 하에서는 굉장히 쉽게 변호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비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일류변호사와 이류변호사, 주류변호사와 비주류변호사. 소위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과 그렇지 못한 변호사, 이렇게 변호사들 사이에 구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로스쿨 대신 사법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학이 학문으로서의 필요성. 법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비시험을 두게 되면 결국 변호사시험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비로스쿨들도 결국은 실무법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학원가로 몰리게 되고.

로스쿨 자체도 지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가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예비시험조차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담은 부담대로, 경제적 비용은 경제적 비용대로 더 내고 어떤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도 없어지고 또 배출된 법조인 사이에서는 양분되는 그런 사회적 부작용이 크죠. 그래서 예비시험은 절대 우리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회균등의 반대면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사법고시가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희망고문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굉장히 왜곡되고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자기가 자기 직업을 위해서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를 받고 그러다가 안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 낭인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시험 5번 응시하고 그때까지도 안 되면 그야말로 로스쿨 나온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화된 낭인, 변호사시험낭인 이런 문제들은 사실 더 심각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를 병존을 시켜야 된다. 계속해서 병존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네, 그렇죠. 우리가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법개혁이 논의되면서 로스쿨을 도입할 것이냐, 그때 로스쿨을 도입할 때도 대학원제 로스쿨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학부제 로스쿨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로스쿨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한 로스쿨당 정원 한 200명 정도의 로스쿨을 전국에 고등법원 소재지에 두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학교들 사이에 나눠먹기식으로 된 것이죠.

사실 대학원제 로스쿨로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원이 200명 정도가 되면 지금처럼 과도한 등록금이 아니라 적정하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려서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사법시험에서 한 500명 정도, 로스쿨에서 한 1500명 정도. 규모가 150에서 200명 되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양자가 충분히 상생할 수 있고 바람직한 법조인 배출 통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 아래쪽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는데요. 찬반 논란이 여전히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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