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해 여고생 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2015.12.23 오후 12:03
[앵커]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줬던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기억하시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일당 대부분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자, 조금 전 대법원 선고가 있었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범행에 주도한 일당이 모두 4명이었는데요.

대법원이 이 가운데 주범이었던 25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 17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들을 볼 때,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 다른 26살 이 모 씨 사건은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다른 폭행 혐의와 관련해,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이 적용됐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당시 15살이던 여고생 A 양을 모텔 등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던 A양이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끌고 다니며, 토사물을 핥게 하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또 A 양이 탈수와 쇼크 증세 끝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면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휘발유를 뿌려 그을리는 잔혹함을 보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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