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셀카 알몸 사진 공개...성범죄로 처벌 못해

2016.01.11 오후 04:58
[앵커]
내연녀가 직접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기준이 뭔가요?

[기자]
대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서 씨의 내연녀 A 씨가 직접 찍은 나체 사진을 서 씨가 동의 없이 전송한 부분에 대해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받아 유포한 만큼 이 부분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 씨가 지난 2013년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 A 씨를 괴롭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서 씨는 앞서 피해여성인 A 씨가 직접 찍어 전송해준 나체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어 같은 나체사진을 A 씨의 딸과 관련된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리고, 남편에게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서 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서 씨의 혐의를 인정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범죄가 안 된다기보다는 적용 법 조항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 혐의 등을 적용하면 유죄 결론이 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에서 적용 혐의 바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뒤 다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형원[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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