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쫓아다녀" 20대女, 스토킹男 흉기 살해

2016.01.18 오후 07:31
■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김복준 /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엽기적인데.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가해 여성은 23세고 쫓아다닌 남성은 43세죠. 나이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앵커]
20살 차이네요.

[인터뷰]
20살 차이 나는데. 이 남성은 가해 여성의 어머니하고 연말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안면이 있었고.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발을 하러 자주 오면서 이 여성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눈에 반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6개월 동안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심한 경우에 하루에 10여 차례 이상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등그런 구애의 문자를 보냈고요.

심지어는 집 앞에 와서 서성거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을 좋아하는 것을. 어머니가 좋게 말해서 끝냈다하는데. 여전히 당일날도, 살해되는 당일날도 이 남성이 집에 와서 현관문을 잡은 상태에서 여성한테 자꾸구애를 했던 것 같아요. 문도 닫을 수 없게.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러면 여자 혼자 있는 방이니까 내 방에 들어오되 내가 묶고 얘기를 해도 되겠냐 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하고 들어와서 묶인 상태에서 여성이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의자에 묶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포기해라 했더니 그거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여성 입장에서는 한 6개월 가까이 심적으로 시달렸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발현돼서 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토킹 살해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지난해인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결국 도입했던 게 경범죄처벌법인데 과태료 하나를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성의 경우도 뉴스를 듣고 안타까웠던 것이 기간이 길었고 그 사이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 예방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사실 법적으로는 그냥 문자를 보낸 것 뿐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현행법상 없으니까 당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고 제가 이 여성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막을 수 있었던 하나의 범죄. 여성은 여성대로 가해자가 되고 40대 남성은 남성대로 희생자가 된.

[앵커]
제도의 문제가 이 희생을 겪었다.

[인터뷰]
원래 스토커를 당하는 사람이 해를 입는 경우는 많아도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인에 이르는 정도는 정말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성이 정신질환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이 좀 깊게 있었다고 하고요.

구애를 하는 남성 입장에서는 정말 좋고 없으면 못살겠고 이래서 하는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울한데 이 남성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침범하고 경계선을 쳐들어오면 이것을 구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다가 참다가 참다가 이 남자가 그 날도 문고리를 놓고 안 놓으니까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폭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선진국에서는 스토커 자체를 범죄로 취급합니다. 아예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앵커]
이것도 지나친 집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집착입니다. 이 남성 자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이 들어오라고 한다고 묶는데 가만히 있는 경우가 어디있냐. 이게 무슨 경우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그 집 안에 이 여성이 들여주는 것만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당연히 들어갔을 겁니다, 묶더라도.

[인터뷰]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이런 법들은 현행법적으로 접근금지나 이런 걸로 임시 조치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3자, 사실 법적으로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스토킹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접근금지 이런 것들을 내리기도 어렵고 또 설령 받는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주로 영미지역에서 많이 발달된 제도인데 그쪽은 차량으로 이동한다거나 거주지간 간격이 넓으니까 100m 접근 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효성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또 어렵거든요, 그것만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스토킹이 범죄가 경범죄이기 때문에 스토커를 이렇게 살해를 하면 이건 꼼짝없이 살인죄가 적용되겠죠. 딴 거 더 없죠?

[인터뷰]
특별히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스토킹에 관한 문제,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이런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스토킹 문제에 대한 보다 사회적 관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