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렌탈 사기로 수천만 원 가로챈 30대 실형

2016.03.15 오후 05:56
수원지방법원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렌탈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타인 명의로 정수기와 안마의자 등 렌탈을 신청한 뒤 물품이 도착하면 렌탈비를 내지 않고 지인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38차례에 걸쳐 7천8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렌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기계와 수당 등을 가로챘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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