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었다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아들이 무기중개상에게 받은 2천만 원은 최 전 의장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로비스트 함 모 씨 측도 최 전 의장 본인과 거래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정상적으로 있을법한 금품 거래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표적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은 모두 최 전 의장과 함 씨의 유착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해상 작전 헬기 도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함 씨에게서 아들 사업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실물도 없는 헬기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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