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과 관련된 처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교육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리지침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내려진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졸업 이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목적 이외 사용금지 등 부수적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규정도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2년 학교폭력을 저지른 뒤 내려진 서면 사과와 봉사활동 조치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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