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데이] "광주사고 통학버스 옆 유리 썬팅, 신문지 수준"

2016.08.03 오전 10:5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8월 3일(수요일)
□ 출연자 :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4세 아이 갇혀 숨진 광주 차량 썬팅, 가시광선 투과율 신문지 수준
-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고 차 안에서 30m 교통 표지판 안보여

- 90% 이상 차량이 썬팅 규정 위반... 처벌은 과태료 2만원
- 美 과태료 1,000달러, 獨 운행 금지, 日 시공 업체까지 같이 처벌
- 불법 썬팅 사고에 영향을 줘도 통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아
- 뒷좌석 썬팅 규정은 국민 정서 이유로 2008년 없어져

- 가시광선 투과율이 60% 이하일 경우 운전자 거리 감각 현저히 저하
- 썬팅 짙어지면 운전자 시야 좁아지고 반응시간 느려져

- 갑자기 단속한다면 반발 심할 수 있어... 인식부터 달라져야
- 정기검사 때 불법 썬팅 불합격시키고 신차위주로 적용해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29일 광주 광산구에서 4살 아이가 섭씨 35도가 넘는 유치원 통학 버스 안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통학 버스를 운전한 기사는 ‘짙은 선팅 때문에 세차할 때도 차 안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짙은 선팅이 사고를 키웠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명 선팅이라고 일컬어지는 윈도 틴팅, 불법 윈도 틴팅의 문제점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하 장택영):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광주 사고 차량을 조사한 한 언론에 따르면, 앞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9.8%, 그리고 운전석 옆 유리가 11.8%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가시광선 투과율이 뭡니까?

◆ 장택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을 유리와 필름에서 얼마나 통과할 수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고 있고요.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외부의 빛이 들어오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시야가 악화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앞 유리가 이번에 79.8%라고 했고요. 옆 유리가 11.8%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짙은 건가요?

◆ 장택영: 운전석 옆 유리가 약 12% 수준이면, 신문지가 11%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 밖에서는 아예 안이 보이지 않고, 차 안에서도 30m 거리에 있는 교통 표지판이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차 밖에서 안을 보면, 밤에는 말 할 것도 없고, 낮에도 잘 안 보이겠네요?

◆ 장택영: 그렇죠.

◇ 장원석: 그러면 이 가시광선투과율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장택영: 네, 도로교통법상 앞 유리 같은 경우는 70%, 그리고 옆 유리는 4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사고차량을 보면 일단 그 법을 위반한 상태인데요. 법으로 정해놓은 정도는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잘 보이는 수준인가요?

◆ 장택영: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틴팅 규정을 지키는 경우를 보면요. 눈으로 봤을 때 틴팅을 거의 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생각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보통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일단은 안에서 어떤 상황인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뒷좌석은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 장택영: 뒷좌석 규정이 없는 것은, 원래 2008년까지는 있었는데요. 안전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 장원석: 네,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특히 통학차량의 경우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투과 기준을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실제로 이런 불법 틴팅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합니까?

◆ 장택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틴팅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왜냐면 경찰이나 우리 보험사 통계를 보면 일단 조사항목에 없습니다. 실제 틴팅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규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든지, 급차로 변경 같은 위반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틴팅이 문제가 되는 사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난폭운전이나 이런 분들이 노출을 꺼려하기 위해서 틴팅을 진하게 하겠죠. 그러다보니까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일단 안에서 밖을 보는 건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불법 틴팅으로 인한 사고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밖에서 안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택영: 그것도 있지만, 운전자 시야가 좁아진다는 문제도 있는 거죠.

◇ 장원석: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것처럼 어둡게 보이겠군요?

◆ 장택영: 네, 저희 연구소에서 틴팅 강도에 따라서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측정한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차 앞으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시간을 측정해보니까, 짙은 선팅을 하니까 반응시간이 약 30% 이상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가시광선 투과율이 약 60% 이하로 떨어지면,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보는 사물거리 감각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나 비오는 날, 날씨가 안 좋을 때 특히 운전자 분들이 한 번씩 경험했을 텐데요. 시야가 갑자기 좁아져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장원석: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불법 틴팅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조사 항목 자체가 없다보니까 불법 틴팅이 사고에 영향을 줘도 통계적으로 잡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택영: 네, 그렇죠. 조사 항목에 없다보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 장원석: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운전, 고속운전을 할 때 밖에서 안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햇볕을 쬐는 게 싫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틴팅을 짙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색이 어둡고 짙을수록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나요?

◆ 장택영: 아무래도 아예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햇빛 차단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앞 유리 같은 경우, 가시광선투과율 단속수준인 70%를 위반할 정도로 짙게 하는 건 초과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햇빛 단열효과도 80% 미만부터는 단열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이런 틴팅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장택영: 네,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일본도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앞 유리는 우리와 비슷한 70%, 하지만 과태료가 1,000달러 수준이고요. 그래서 한 번 단속되면 경제적인 손해가 크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앞 유리가 75%로 우리와 비슷한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독일 같은 경우 범칙금에 더해서 운행 자체를 아예 금지해 버립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면서, 틴팅지를 아예 떼어 버리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가시광선 투과율 70%로 저희도 비슷한데, 불법 틴팅 시공을 한 업체까지 같이 처벌하는 수준입니다.

◇ 장원석: 기준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단속 하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틴팅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운전자들이 많이 피해를 볼까요?

◆ 장택영: 단속이 능사는 아니긴 한데요. 지금은 우리가 과태료 2만 원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90% 이상의 차량들이 틴팅 기준을 다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단속한다고 하면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거냐? 부터 해서 온갖 말들이 많겠죠. 그래서 너무 진한 틴팅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부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차부터 적용을 해보자는 측면, 그리고 99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도 자동차 검사항목에 틴팅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진한 틴팅을 한 차량들은 불합격을 시켜서, 자동차 정기검사 때 이런 부분을 다시 체크 항목으로 넣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차량 업종별로 운수용, 자가용, 통학차량, 따로 규정이 있지는 않나요?

◆ 장택영: 그렇죠.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산업용 같이 도로 상에서 조금 더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특히 여러 사람들, 승객이나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타는 통학차량 같은 건 조금 더 강제를 해서라도 투명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를 없애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를 타면 투명하기 때문에 안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강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장택영: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가 일단 틴팅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나뿐 아니라 상대방이나 정말 무고하신 분들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준수하려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네,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제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 장택영: 아무래도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대책이 곧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 장원석: 네, 아이들이 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양쪽 차선 차량을 멈춘다, 이런 법안을 내겠다는 국회의원도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단속이 강화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 장택영: 아무래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운전자들이 얼마나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스스로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택영: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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