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백 원 동전 던져 3백만 원 폭행죄 벌금형

2016.10.13 오전 08:29
주차장 직원에게 동전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권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던 권 씨는 할인쿠폰을 1장만 쓸 수 있다는 직원에게 5백 원짜리 동전과 영수증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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