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업체 상대 손해배상 첫 선고

2016.11.15 오전 12:01
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치료 중인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첫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이 모 씨 등 피해자 측 5명이 옥시와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선고합니다.

이 씨 등은 제조사가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생명을 잃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9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선고는 국가가 아닌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10여 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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