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9분만에 끝났습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 법에는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음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대통령 없이도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을 1월 5일로 잡고 만약 이날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도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만- 출석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헌법재판소는 앞으로의 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에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속도전을 예고한 탄핵심판.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자세히 전망을 해 보고 싶은데요. 9분 만에 끝나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9분이면 서로 인사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한 게 없죠. 심리를 못한 거죠. 출석하는 건 본인의 방어권 보장으로 해서 출석을 하게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을 했을 때는 죄인의 이미지가 보일 수 있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본 겁니다. 결국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변론기일부터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아마 불출석으로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중요할 때는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헌재에 나와서 해야 될 이야기를 이미 해 버렸지 않습니까? 1월 2일날, 청와대 기습 기자간담회에서 40분 동안. 나올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앵커]
그러게요.
어쨌든 5일에 열리죠, 2차 변론기일이. 이때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이영선이 온다고 하는데 강제구인할 수 있죠, 헌법재판소는요, 그렇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잠적할 가능성이 있어요.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돼서 강제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다른 3인방도 중요하지만 윤전추라든지 이영선. 휴대전화 닦아서 최순실한테 전달한, 국민들이 진짜 궁금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인터뷰]
형이 약해요. 헌법재판소 1년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재판관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대통령이 얘기하시면 이 사람들 나올 사람들 아니냐고 협조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심증이 형성되는 거죠.
[인터뷰]
안 나오면 헌재가 맹탕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5일날 얘기할 거리가 생기긴 생길 겁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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