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천 일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오전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의 행적을 적은 답변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5가지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준비절차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 자료에서 7시간 논란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업무 내역을 토대로 당일 대통령 행적을 분 단위로 쪼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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