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측 vs 국회 측 '세월호 7시간' 설전

2017.01.10 오후 10:06
[앵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측은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대통령이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탄핵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인명 구조를 위해 7차례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 나섰다는 겁니다.

[아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지시했고 사회안전비서관실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당일 오후 5시 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생존자를 빨리 구하라는 등 네 가지를 지시했고, 질책하는 심정으로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구조가 힘든지 등 세 가지 질문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300여 명이 희생됐다며 탄핵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먼저, 세월호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인 오전 9시 반부터 10시까지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비서관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면, 유선보고를 받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40분 동안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300여 명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오후 3시 20분쯤에는, 머리 손질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 국회 소추위원단 : 새로운 사실 없고 기존의(국회) 운영위원회, 감사원, 특조위에 제출한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은 헌재가 정리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생명권 보호 위반'에 해당해 앞으로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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