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 학부모단체 대표에 일부 승소

2017.01.13 오후 07:10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군복을 입은 조작된 사진을 배포했다며 비방한 학부모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대표 방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 씨는 연구소 측에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진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어 방 씨가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사진으로 여론을 선동한다며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방 씨가 올린 사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쥐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일본 유명 아이돌인 '캬리 파뮤파뮤'가 자신의 SNS에 욱일승천기가 연상되는 사진을 올려 내한공연이 취소되자 일본 누리꾼이 항의하는 의미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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