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거 전쟁' 나선 헌재..."증인 불출석 상관없다"

2017.01.17 오후 06:03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는 채택된 증인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증인들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를 채택하는 나름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면서 탄핵심판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은 변론 하루 전 불출석 의사를 전해 왔고, 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인 고영태 씨는 아예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증인 출석 여부가 탄핵 심판을 좌지우지하는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증거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는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석했고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기준을 확실히 했습니다.

증인들이 나름의 이유를 들어 헌재에 나오지 않더라도 탄핵심판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선 전 비서관의 검찰 신문조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업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직접 확인한 것에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검찰 신문조서는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도 PC에 담긴 내용 목록은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며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의 이 같은 증거 채택기준에 대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저희 생각보다는 이 탄핵심판 절차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 전체적인 형사 절차를 인정하신 것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저희들이 주장한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이 자칫 헌재의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헌재가 나름의 묘수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찾아내면서 탄핵심판의 속도감을 늦추지 않겠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다시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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