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부를 근거로 수백억 원대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414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계 사기를 이용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비리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허위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KP케미칼 사장이었던 지난 2006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정자산 천억여 원이 있는 것처럼 꾸민 장부를 근거로 270억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