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결론 시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노골적으로 반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소장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31일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박한철 헌재 소장.
작심하고 나온 듯 탄핵심판의 결론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 두 명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결과 역시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던 헌재 소장 공석 사태에 대한 재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치권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장 또는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재판부가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대한 언급을 내놓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박 소장과 각을 세웠습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국회 측 의원이 주장하는 3월 선고 발언을 감안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근거 없는 재판부에 대한 모독은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3월 13일 전에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헌법에 따라 '4월 말 5월 초 대선', 이른바 '벚꽃 대선'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기각이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차기 대권 경쟁은 12월 일정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한철 소장이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선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다음 달부터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되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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