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엔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상 원칙입니다.
이 의견서엔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 단순한 사적 개인이 아니기에 변호사 대리인이 없어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내릴 수 있다면서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의 의견서로도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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