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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소수의견 공개' 고민 깊은 헌법재판관

취재N팩트 2017.03.02 오후 12:00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 중순에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의 소수 의견 공개가 결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평의를 열었죠?

[기자]
네, 지난달 28일 첫 평의에서는 회의 진행 방식을 논의한 만큼 오늘부터는 탄핵 사유 쟁점 별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앵커]
삼일절 휴일인 어제도 재판관들이 재판 기록 검토에 여념이 없었다면서요?

[기자]
이정미 권한 대행은 휴일인 어제도 출근해 재판 기록을 검토했고요.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도 있고요.

25명의 증인신문 녹취록과 국회 측과 대통령이 낸 각종 의견서까지 검토할 기록만 5만여 쪽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소수 의견 공개가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결정문에 다수 의견뿐 아니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이 모두 공개됩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를 가리는 재판인 만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처럼 탄핵 찬반 세력이 극명하게 갈려 있는 경우 결과에 따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공개되지 않았죠?

[기자]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소수 의견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위헌 심판과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은 각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 공개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반드시 소수 의견을 공개해야 하나요?

[기자]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고서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도 소수의견을 공개하기로 2005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 찬성 의견을 낸 8명과 반대 의견을 낸 1명의 이름은 물론 각자의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의 소추 위원단장이 김기춘 전 실장이었는데 김 전 실장이 소수 의견 비공개를 비판하기도 했죠?

[기자]
김기춘 전 실장,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중차대한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자기 소신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헌재의 소수 의견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이 2004년 5월입니다.

1년 뒤인 2005년 6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반드시 공개하기로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소수 의견 공개 의무화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소수 의견 공개 의무화가 헌법재판관들의 박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탄핵 심판은 여론의 찬반 의견이 극렬하게 대립하게 돼 있어서 재판관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 지면서 SNS상에서는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죠?

[기자]
몇 대 몇으로 인용되거나 기각된다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탄핵 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판관들의 성향까지 분석하며 이 같은 유언비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요

반드시 헌법재판관이 진보 성향이라고 해서 인용할 것이라거나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은 섣부른 예단입니다.

성향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정미 재판관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곧 지명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죠?

[기자]
이르면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거나 구체적인 지명 시기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후임자를 지명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떠도는데 8분의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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