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탄핵심판을 결정짓기 위한 2번째 재판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사유를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오늘도 재판관 회의가 열렸죠?
[기자]
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2시간 정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28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입니다.
궁극적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치열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앞서 변론은 지난 27일 끝났지만, 서면 제출은 가능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선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을 이곳 헌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서면 제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 측이 낸 의견서에는 탄핵사유가 대통령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측도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대기업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심판에서는 소수 의견 공개가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도 있지요?
[기자]
이번 심판에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소수 의견 공개 의무화가 헌법재판관들의 박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적지 않은데요.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를 가리는 재판인 만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소수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당시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도록 규정했지만, 탄핵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는 찬성 의견을 낸 8명과 반대 의견을 낸 1명의 이름은 물론 각자의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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