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면전 2라운드...끝장토론서 '국민주권주의 위반' 중점 논의

2017.03.03 오후 10:05
[앵커]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법정 공방에 이어 이른바 서면 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세 번째 재판관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주의 위반 부분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 후 자료 제출 경쟁을 통해 '서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가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 의견을 제출하는 쟁점별 평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대통령 측에선 탄핵소추가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평결만 내리고 선고는 퇴임 후로 미뤄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세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탄핵소추 5가지 쟁점 가운데 국민주권주의 위반 부분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적인 소추 사유로 꼽히는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기밀문서를 내주고, 국정 농단을 허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최 씨가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측은 소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도 재판부가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나눈 탄핵 사유로 꼽힙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거액을 모금했는지, 공무원을 멋대로 인사 조처하거나 임명했는지 등이 대상입니다.

재판부는 또, '장외 쟁점'인 탄핵 의결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법적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일까지 남은 재판관 회의가 5차례 정도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열리는 재판관 회의에서 재판관들의 법리 다툼은 더욱 치열하고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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