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심판 '소수의견' 갈등 뇌관 되나?

2017.03.04 오전 05:10
[앵커]
재판관 8인 체제 아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에도 관심이 쏠리고 습니다.

소수의견이 자칫 탄핵심판 불복의 명분으로 악용돼 국론분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3명 이상 반대하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문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와 달리 이번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실명과 논리가 그대로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7대 1이나 6대 2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헌재 밖에서 탄핵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소수 의견이 심판 불복의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각 의견이 3명을 넘거나 각하돼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음에도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셈이어서 찬반이 격렬하게 대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든 이른바 용감한 '소수 의견'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탄핵심판에서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통합과 사회 혼란 방지를 고려해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에게 만장일치 결론 압박을 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관들은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로만 판단을 내리고 시민들은 헌재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만 탄핵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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