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국회 측이 특검의 수사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수사자료를 탄핵 심판에 사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으로 맞섰는데,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최종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못 박았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이런 특검의 수사 결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정황이 상세하게 드러난 만큼, 탄핵 심판의 참고 자료로 써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는 공식 문서가 아닐뿐더러, 공소 사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대리인단 일부는 특검 수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평우 / 대통령 측 대리인단 : 박영수 특검의 지난 90일 수사 권력 횡포는 이 나라 역사의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측은 이번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선 다시 변론을 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최종 변론까지 마치고 선고 기일만 남겨둔 상황이라 증거 채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특검수사 결과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잖이 드러난 만큼 탄핵 심판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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