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이제 선고만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할 거란 예상이 꾸준히 있었는데 아직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언론의 예상이었을 뿐이었는데요.
헌재의 선고일 공지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선고 날짜가 언제로 결정될지 모두의 관심사인데요. 과연 오늘은 선고 날짜 발표가 될까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제 언제쯤 발표가 될 것이다, 선고 날짜가 발표될 것이다. 많은 추측이 나왔는데 어제도 안 나왔고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도 10일, 그러니까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유력하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오늘 나오지 않으면 3월 10일의 가능성이 뒤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이정미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3월 10일과 3월 13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3월 10일로 예측을 많이 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한 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제 지정을 하지 않았느냐 싶었는데 어제 오히려 평의가 3시에 시작해서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1시간 만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고기일 지정이 꼭 3, 4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전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틀 전에도 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 때는 이틀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3시부터 평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오늘 안 나온다고 하면 내일모레. 그리고 만약에 평의 자체가 3월 13일 이전까지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심평의, 마지막 평의만 참여하면 3월 13일 이후에도 선고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지막 평의까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이후에 선고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3월 13일까지 선고는 할 것인데 그 기간은 그렇다고 본다면 10일과 13일인데 오늘 한번 평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쨌든 간에 13일 안에는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권한대행이 표결을 해놓고 퇴임을 하면 이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후에 선고할 가능성.
[기자]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이정미 대행이 그동안 계속 평의에 참석했었고 지금까지 17차례 탄핵심판 기일마다 계속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고기일이 정해져서 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모양새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얘기하는 것이 워낙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구를 다듬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양새가 좋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 금요일에 한다면 오후에 하겠고요. 그리고 13일에 월요일에 한다라면 오전에 선고를 하고 오후에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식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 시간이 12시부터 2시. 바로 이 사이 혹은 전후가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평의 또 어제 평의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전에 진행이 되던 평의가 어제 오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예측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오전은 사실 10시에 시작하면 평의가 길어봤자 2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로 평의를 변경한 것은 아마도 3시부터 시작하면 한 6시, 7시까지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저녁때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쟁점이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되고 있고 또 선고기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했는데 어제 의외로 3시에 시작해서 4시, 1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선고기일은 임박해 오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났다는 것은 이미 쟁점은 다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결정문을 쓰는 단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3일 전,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시간적인 간격을, 그러니까 마지막 평의와 선고의 간격을 좁게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간격을.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탄핵인용을 원하든 아니면 기각을 원하든 그러한 세력들 또 국민들 간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견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끝낸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 추측도 있죠. 분명히 두 가지 추측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의견 조율이 다 됐고 시간 조절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워낙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꾸 헌재 평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헌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13일까지는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다만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탄핵 찬반 집회가 점점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찬성하는 쪽에서는 3박 4일 일정으로 집회를 한다는 것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쪽도 집회가 점점 격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헌재가 전과 달리 이번에는 직전에 탄핵심판 날짜를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도 꽤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헌재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과정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근거로 계속 추측도 해 보고 일정도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은 어땠는지 이 얘기 정리해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국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난 선례에 비추어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는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지켜봤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쏠린 전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처음으로 생중계를 허용했던 건데요. 헌재는 이번에도선고 당일 TV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선고 당일 이 대심판정에 재판관 8명이 입장하면 선고가 시작됩니다.
탄핵 인용 그리고 기각, 각하. 이 세 가지 결론이 가능한데요. 헌재는 결론이 미리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세 가지 결정에 따른 결정문을 모두 미리 만들어 놓고 결과에 맞는 것을 발표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나 2010년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심판' 때에비추어보면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먼저 밝힌 뒤 탄핵 여부를 가리는 '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라는 말 뒤 만약 국회 측 손을 들어준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형태의 주문을 선고합니다. 반대로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또는 '각하한다'는 주문을 읽게 됩니다.
결정을 발표하는 데까지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25분 걸렸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3개로 비교적 적었고 소수의견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보다는 더 길게 걸릴 전망입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13개로 많은 데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법이 개정돼 소수의견도 밝혀야 합니다. 재판부의 주문은 선고하는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습니다. 그리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앵커] 13년 전 탄핵심판 때 모습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젊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젊은 문재인 전 대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너무나 바뀐 자리에서 이번 탄핵심판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진행되게 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과정을 예상을 해 본다면 주문이라는 것을 읽는 때가 가장 핵심 그리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기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제는 탄핵소추가 한 번밖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추를 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선고 자체는 내용이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생중계는 반드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부분이 다 알 권리 차원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쟁점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3개였는데 지금 쟁점이 1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소추한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 아마 지난번 통진당 해산 때도 그렇고 이유부터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유부터 설명하다가 끝으로 해서 주문을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파면, 기각, 각하인데 각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문까지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도 굉장히 많을뿐더러 이번에 또 소수의견을 발표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수 의견이 여러 명이 되면 그중에서 최선임 헌법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말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소수의견을 말하든 기각이냐 인용에 대해서 주류적 견해를 말하든 그 내용은 굉장히 방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예상을 해 봤습니다. 이유를 밝히고 주문이 읽혀지는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지금 이 선고날이 다가오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기각을 원하는 집회 측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 좀 강력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
최근 들어서 특히 김평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문에 의견 광고도 많이 내고 있고요. 집회 참석해서 연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언론과 검찰이 상당히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헌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공정하게 진행을 해 왔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을 높여서 그래서 헌재를 압박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앵커]
그 부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봤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함께 들어보죠.
[김평우 / 변호사 : 박영수 특검은 그 출발에서부터 야당만의 추천으로 임명되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독립 검사 본래의 independent counsel(특별검사), independent prosecutor(특별 검사) 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태어난 태생적으로 위헌적인 수사권력이었습니다. 후일 역사는 이 90일간을 검찰 공포시대로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권성동 /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 청와대와 대통령측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입니다. 아무런 반박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그간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에도 출석하지 않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하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평우 변호사는 이전에는 특검의 발표 가지고도 얘기했었고요. 이제는 특검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글쎄요, 어쨌든 김병우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여론전을 펼쳤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 같은 경우는 한 70% 전후가 되고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은 한 20% 전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70:24.6.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전반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아직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판에 어떻게든지 본인들의 주장을 강하게 펼쳐서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헌재의 그런 부분을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 그런 전략을 계속 쓰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이미 헌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결정문을 거의 지금 써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정문을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서 쓰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평의가 마지막 평결로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틀밖에 안 남은 거고 월요일이어도 며칠 안 남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그 부분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 입에서 위헌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사실 위헌을 결정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헌재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당연히 압박하고요. 그다음에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인용으로 나오면 불복을 하겠다는 취지겠죠. 왜냐하면 특검이든 헌재에 대해서든 간에 그건 위헌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위헌이고 특검 자체도 위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어제 한 걸 보면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첫째가 태생적으로 위헌적인 수사권력이다, 특검을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특검 자체가 야당과 여당이 협의해서 이뤄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특검이고 특검을 임명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특검법에 대해서 공표를 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헌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90일간, 그러니까 특검의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수사기간 70일을 검찰공포 시대로 영원히 기록할 것이다 했는데 개인적 의견은 특검이 수사하는 동안 공포스럽다고 느낀 국민이 있을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들 중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람들한테는 공포시간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군다나 특검에 있어서 어떤 무자비하게 인권 부분을 운운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최측근들이 대부분이 와서 특검에서 다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조사받을 때는 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를 받죠.
[앵커]
결과를 순순히 자백한 분들도 있고요.
[인터뷰]
그건 극히 일부죠. 특히 최순실 씨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부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얻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여러 가지 통화기록이랄지 문서랄지 태블릿PC 통해서 얻어낸 증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포랄지 인권을 억압했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또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비판의 부분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 / 변호사 : 지금 그 언론사들은 엄청난 공룡이에요, 공룡.사이즈가 너무 커진 공룡입니다. 이 공룡들은 엄청난 먹이를 먹어야 돼요. 그 먹이가 바로 광고입니다. 우리가 그 광고를 먹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광고를 끊는 순간 그 회사들은 다 망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까? 저들에겐 노조가 있지만 우리에겐 돈이 있습니다.]
[앵커]
이 질문은 이동우 기자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있지만 저들에게는 노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궤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광고를 실제로 김평우 변호사 이름으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신문에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광고를 하다가 끊는다고 그래서 그 언론사가 망하겠습니까? 그건 사실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평우 변호사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신문에 의견 광고를 통해서 의견 광고를 통해서 그걸 바로잡겠다, 이런 주장인 거고 또 검찰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그것과 관련해서 그걸 기록하고 백서를 만들겠다.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헌재라든지 이러한 사법기관 전체가 상당 부분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리한 위치에서 변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박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일반 국민들한테 먹혀들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마 언론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도 정규재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밝혔잖아요.
[앵커]
사실 정규재 주필이 얘기를 했죠. 다 합쳐서 하나가 돼서 공격한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언론이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언론이 시작한 거잖아요.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걸 발표하고 증거를 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앵커]
사실 정유라 씨 이대 의혹부터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처음 시작이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에 의거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또 언론 자체는 계속적으로 검찰, 특검에서 수사가 나오면서 그걸 받아 쓴 거거든요. 받아 써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전달을 한 것인데 그게 굉장히 자기들한테 불리하고 이것이 조작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 그게 굉장히 타당성이 없는 것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여론조사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탄핵인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리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헌재의 어떤 상황 내에서 다 나온 걸 언론에서 또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마저 언론에서 조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태극기집회에선가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은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언론이 왜 쓰레기인 거죠? 본인한테 불리하면 쓰레기고 적으로 하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돈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돈이 얼마나 많기에 모든 언론사에 광고를 하고 그걸 끊어서 언론사를 죽이겠다고 하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본 것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입니다. 법률 대리인단 이야기고요.
그런데 최순실 씨 변호인이요, 특검법이 위헌이다라면서 재판을 아예 요구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헌재가 선고가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왜 이렇게 거의 재판 심리도 종결이 되고 선고를 막바지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걸 유추해 보면 지금 굉장히 탄핵소추 자체에 대해서 절차가 무효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록 지금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찬성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참여를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참여한 당사자로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이건 소추 절차가 무효다, 그런 주장을 해서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되고 각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아닌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지금 당권이 정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런 걸 해서 아마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별다른 헌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기자]
특히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법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당의 의견 없이 야당만 추천해서 결국 특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위헌법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여당에서도 합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여당에서 특검법에 합의를 해서 결국 그런 특검법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 박영수 특검을 대통령이 또 결국은 2명 중에 1명을 지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헌법률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 그것이 또 헌재에 가서도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헌재에 가서도 위헌법률심판을 했을 때 그 제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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