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인 오는 10일에 탄핵 인용과 기각 등을 표결하는 '평결'을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8명만 재판관 회의 내용을 알 수 있어서 '평결'이 이미 이뤄졌는지 선고일 당일에 '평결'을 하는지는 선고일까지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진당 해산 선고 때에는 당일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평결이 이뤄진 만큼 모레 오전 평결을 한 뒤 오전 11시에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미 탄핵심판의 결정문은 인용과 기각, 각하의 3가지가 완성됐고 오는 10일 선고 직전 평결을 해 하나의 결정문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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