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했다" vs "수사 전략"...朴 예우 어땠길래?

2017.03.22 오후 12:01
검찰 조사를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자, 헌정 사상 유일한 파면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은 어제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고려했는데, 예우가 너무 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죠.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며 기존의 검사실 2개를 합쳐 특별조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소파와 탁자를 놓았고 바로 옆방인 휴게실에는 침대도 뒀습니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침대를 준비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로 들어갈 당시, 평소에는 안 쓰는 중앙 출입문을 이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서쪽 출입문으로 들어가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중앙 출입문 통과를 허용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전 검찰 청사 안에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차를 마셨습니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조사 전 차를 마셨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대검 중수부장실로 직접 가서 차를 마신 뒤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노 차장이 직접 조사실로 내려왔습니다.

노 차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손님 맞는 예의"라고도 했습니다.

또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영상이나 음성 기록으로 남지 않았죠.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사전 고지만 하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녹음 녹화에 동의하는지 먼저 물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동의 안 했습니다.

[손범규 / 박근혜 前 대통령 측 변호인 : 결정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처분대로 응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물어줘서 우리는 의견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1995년에는 영상녹화 제도 자체가 없었는데도 검찰은 녹화를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해 조사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 피의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별대접을 받은 박 전 대통령.

이런 특별 대접에 대해 '수사 효율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하게 압박을 하기보다 대우를 최대한 해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나친 예우다, 수사 전략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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