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20여 명 몰래 촬영...40대 동장 벌금형

2017.04.25 오후 04:36
출근길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용인시의 한 동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용인의 길거리와 경전철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20여 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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