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60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5km를 돌며 12곳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문구용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특정 후보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범행했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