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4월 집중단속...전국 수배자 813명 적발

2017.05.24 오전 06:1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4월 한 달 동안 전국 해양종사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사기,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 중지되거나 수배된 8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수배자 중에는 중국에서 밀입국한 일용직 근로자 41살 A 모 씨 등 외국인 수배자 5명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경이 검거한 수배자는 모두 446명으로,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만 지난해의 두 배에 가까운 수배자가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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