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평가 빌미로 여직원 성추행...40대 실형

2017.05.30 오후 05:15
근무평가를 빌미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경기도 한 모텔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사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회식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근무평가 점수를 빌미로 모텔까지 유인한 뒤 객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A 씨는 부원 40명의 인사평가를 하는 관리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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