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직장 상사 '전분 살인' 20대 직원 구속

2017.06.20 오후 06:19
서울 도봉경찰서는 옛 직장 상사를 숨지게 한 뒤 시신에 전분을 뿌린 혐의로 2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5일 새벽 서울 창동의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였던 29살 남 모 씨와 함께 옛 직장 상사인 43살 이 모 씨를 숨지게 하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 전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의 범행을 도운 직장 동료 남 씨는 숨진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이 씨에게 취한 사실을 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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