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 사진 저장 인터넷 링크 보내면 음란행위"

2017.06.22 오전 08:16
음란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구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가 사진을 바로 접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3년 10월 내연관계였던 A 씨에게 성관계하면서 찍은 A 씨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구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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