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 전자책 수십 권을 반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노동자의 책'이라는 사회과학 분야 책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수년 동안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인 김종보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적표현물을 내려받으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해 대법원 판례상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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