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관계자 벌금형...회사는 무죄

2017.06.23 오후 06:18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 JTBC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지상파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 영업비밀이며 이를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도책임자들이 김 씨 등에게 지상파가 출구조사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보도하라고 지시한 만큼 JTBC 법인에 주의와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가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에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유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JT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사에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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