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방산비리' 1심 실형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2017.07.13 오전 10:44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4년 9월 무기중개상으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천 만원,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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