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일(25일) 다시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의견이 갈려 회의를 내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엔 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생중계 허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론 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백여 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천여 명 가운데 6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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