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도중 심하게 다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택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 근로자 A 씨가 요양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버스를 타려면 주거지에서 정류장까지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하는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항상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거동도 불편한 A 씨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사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07년 2월 경남의 한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손가락뼈가 부러지고 어깨 근육을 다쳤습니다.
통증 치료를 위해 공단 산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면서 계속 택시를 이용한 A 씨는 택시비를 청구해서 요양비로 받아왔지만 2015년 12월 공단이 대중교통비로 산정한 교통비만 지급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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